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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, 부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 기간 동안 일 47,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대상지역

    1단계 시범사업 ('22. 7.~)

    ① 서울 종로구

    ② 경기 부천시

    ③ 충남 천안시

    ④ 전남 순천시

    ⑤ 경북 포항시

    ⑥ 경남 창원시

     

    2단계 시범사업 ('23. 7.~)

    ① 경기 안양시

    ② 경기 용인시

    ③ 대구 달서구

    ④ 전북 익산시

     

    ◯ 기본자격

      -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번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
      -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

     

    ◯ 취업자 기준

      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      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      -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
        ※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
     

    ◯ 소득,재산 기준

      -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      -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
       ※ 가구원 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       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
       ※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     

    ◯ 지원제외자 

      - 공무원 및 국, 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1단계 시범사업

    모형1(부천시,포항시) -질병,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7일 제외)에 대해 일47,560원 지급
    - 1년 동안 최대90일까지 지원 가능
    모형2(종로구,천안시) -질병,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14일 제외)에 대해 일47,560원 지급
    - 1년 동안 최대120일까지 지원 가능
    모형3(순천시,창원시) - 질병,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3일 제외)에 대해 일47,560원 지급
    - 1년 동안 최대90일까지 지원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2단계 시범사업  

    모형4(달서구,안양시) - 질병,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7일 제외)에 대해 일47,560원 지급
    - 1년 동안 최대120일 까지 지원 가능
    모형5(용인시,익산시) - 질병,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3일 제외)에 대해 일47,560원 지급
    - 1년 동안 최대90일 까지 지원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,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

     

    ◯ 모형1, 모형2, 모형4 신청 시 제출서류

      ▸ 공통서류

        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        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        - 의무 기록지

        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
        - 근로중단 계획서

        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        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     

      ▸모형4 추가서류

       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       

    ◯ 모형3, 모형5 신청 시 제출서류

     ▸ 공통서류

        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        - 의료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
        -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        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     

     ▸ 모형5 추가서류

       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상병수당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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